자동차 벌점 조회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로 페이지 접속 2. 로그인 완료 후 운전면허 조사예약 메뉴 하단 운전면허 벌점 조회 텍스트 클릭 3. 로그인 된 운전자에게 부과된 자동차 벌점 조회 가능 ※ 운전면허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OK! 하지만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 받은 운전자는 제외되며,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
자동차 벌점 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 / 2년간 201점 / 3년간 271점 이상으로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 미리 신경을 써 벌점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음
자동차 벌점 주의사항
- 1년간 무위반 및 무사고 시, 마일리지 부여 및 자동 갱신 -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 시, 서약 등록 불가 (다만,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을 제외한 약 3일 내에 전산시스템에 반영되면 서약 가능) - 서약 일자와 동일한 날 위반 또는 사고 발생 시, 서약 무효 처리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서약 실청 기간주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진행할 수 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서약이 만료될 경우 다시 서약을 하고 지키면 또 마일리지가 누적 되는 것, 하지만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상태라면 마일리지 신청이 불가하며 범칙금 과태로 미납자 역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