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혜택
1. 마일리지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서약 1년 유지) 2. 누적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로 10점 차감 가능 ※단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 1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가 면허 정지처분 이의 제기 시에 경찰서로 방문하여 점수 공제 신청. 개별적으로 운전자 본인이 직접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면허 정지 처분이 결정 되니 사전에 꼭 방문을 하여 공제 신청을 해주어야함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 2
마일리지제도로 마일리지를 쌓은 사람이 벌점 40점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일 40점을 넘어가게 되면 10일 감경하여 정지처분

